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冷藏仓库介绍

它将成为升级制冷,制冷和冷藏设施的垫脚石.

home path_ico冷藏仓库介绍 path_ico창고임치약관

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자와 이용자간의 물품보관에 관한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 
1. "물품"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의한 보관물품의 종류와 같다.

2. "임치"라 함은 창고보관물품을 위탁받은 창고업자가 임치인에게 그 물품을 보관하기로 계약하거나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  말한다.

제 3 조 (약관 적용)
1. 본 약관은 화물유통촉진법상의 창고 보관물품의 임치청약 및 보관인수에 관한 계약에 적용한다.

2.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.

제 4 조 (영업 시간)
1. 당사의 영업시간은 평일 09:00부터 18:00, 토요일 09:00부터 14:00까지로 한다. 
  단, 쌍방합의 하에 연장 할 수 있다.

2. 임시휴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영업장소에 게시한다.

제 5 조 (공고)
당사 영업에 관한 제반공고는 서울 또는 인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 6 조 (통지 및 의사표시)
1. 임치인 또는 재고확인서 소지인(이하 "창고사용자"라 한다)과 인천콜드프라자(주)(이하 "당사"라 한다)는 영업소 또는 주소, 상호 또는 성명   및 창고이용 등에 따른 변경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.

2. 창고사용자가 당사에 대하여 통보 및 기타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 칙으로 한다.

제 7 조 (입·출고 작업)
임치물의 입·출고 및 기타작업은 당사가 수행한다. 단, 특약이 있는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.
제 8 조 (보관물품의 종류)
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별표2에 의한 제6종 물품
제 9 조 (임치계약)
1. 당사에 물품을 임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 소정의 보관계약서에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 
  ① 임치물의 종류, 품질, 수량, 포장의 종류 또는 기명(부호) 
  ② 임치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, 상호 또는 성명, 전화번호 
  ③ 임치기간 
  ④ 물품의 보관 또는 취급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 및 그 사유 
  ⑤ 임치청약 당시 물품의 가격 
  ⑥ 기타 필요한 사항

2. 당사가 임치인의 청약을 승낙하였을 때에 임치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.

3. 임치인의 물품을 보관함에 있어서 임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  아니한다.

제 10 조 (임치의 제한)
당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임치청약을 거절할 수 있다. 
  ① 임치물의 선도가 불량하여 변질 및 손상하기 쉬운 물품일 때 
  ② 포장이 불완전하여 보관하기에 부적당한 물품일 때 
  ③ 임치물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창고시설이 없을 때
제 11 조 (임치계약의 해지)
1. 당사는 임치계약후 임치물을 입고 또는 보관증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치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. 
  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 되었을 때 
  ② 임치물의 가격이 보관료 기타 제비용을 지급함에 부족할 때 
  ③ 임치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치물의 검사에 불응할 때 
  ④ 임치계약기간이 만료된때 2. 전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임치인은 지체없이 보관료, 작업비, 기타 제비용을 당사에 납입하   고 당사가 지정한 기일내에 임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. 3. 제1항에 의한 임치계약 해지 및 제2항에 의한 지정기간 경과후에 발생한 손해에   대하여 당사 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 12 조 (임치기간)
1. 임치물의 임치기간은 당사에 임치물을 입고한 날로부터 3개월로 한다. 단, 특약이 있을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2. 임치물의 임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창고사용자는 임치기간 만료일까지의 보관료, 작 업료, 기타 제비용을 당사에 지급하고 전항의   임치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임치물의 가격)
임치청약서에 임치물의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기재된 가격이 부적 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치인과 조정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변경된 가격을 임치청약서, 보관증 등에 명기 하여야 한다.
제 14 조 (임치물 가격의 변동)
1. 창고사용자는 임치물의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임치물 가격의 변경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하며, 이 경우에 재고확인서   를 제출하여야 한다

2. 전항의 경우 당사는 협의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변경된 가격을 보관증에 명기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보관 방법)
1. 당사는 임치물의 입고당시 상태 그대로 당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관한다.

2. 당사는 창고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임치물 입고 당시의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의 변경, 이적, 혼적, 환적 또는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.   단, 특약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16 조 (재임치)
당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치물을 보관할 수 없을 경우에 창고사용자의 동의없이 자비 로 다른 창고업자의 창고에 재임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사는 창고사용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
제 17 조 (계속보관이 부적합한 화물의 조치)
1. 당사는 임치물 보관중 다음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창고사용자에 대하여 조치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최고할 수   있다. 
  ① 임치물이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부패하여 다른 보관품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 
  ② 임치계약의 체결시 알 수 없었던 임치물의 특수한 성질로 인하여 타인의 임치물이나 당사에 손해나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  경우 
  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임치물을 보관할 수 없게 되었을 때

2. 창고사용자가 당사가 정한 기간내에 전항의 최고에 불응할 때 또는 최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당사는 임치물의 폐기, 기타 적당한 조치를   취할 수 있다.

3. 제2항의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이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창고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재고확인서 등의 발행)
1. 당사는 창고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임치물에 대하여는 재고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

2. 임치인은 전항의 재고확인서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 19 조 (보관증의 멸실 등)
1. 임치인의 재고확인서를 도난,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당사에 서면신고와 동시에 관할법원에 공시최고 절차를 취하고 제권판결을 받아   야 한다.

2. 임치인은 전항의 절차를 필하고 당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물을 제공한 후에 임치물의 출고 또는 보관증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.

3. 제2항의 경우 담보물은 제권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못한다.

제 20 조 (임치물의 검사)
1. 당사는 임치물의 입고시 또는 보관중이더라도 의심이 갈 때에는 창고사용자의 승인과 비용부 담으로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검   사할 수 있다. 다만, 창고사용자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검사할 수 있으며, 이후 검사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

2.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물을 검사한 결과 신고한 물품과 상이한 때의 손해 및 검사로 인하 여 발생한 비용은 창고사용자가 부담한다.

제 21 조 (임치물 검사, 견품적취 및 보관)
창고사용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임치물을 검사하거나 견품을 적취하여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제 22 조 (출고 수속)
1. 창고사용자가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고청구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의 소정 양식에 의한 청구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재고확   인서 기타 임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전항의 경우 창고사용자는 임치기간에 발생한 보관료, 작업료 및 기타 제비용을 당사에 지급 하여야 한다.

제 23 조 (질권설정 임치물의 일부 출고)
당사는 재고확인서로 질권설정을 한 임치물에 대하여 질권자의 승인이 있으면 임치물의 일부를 출고할 수 있다.
제 24 조 (임치물의 인수 및 출고서류 유통금지)
1. 임치물에 대한 출고수속을 필한 창고사용자는 지체없이 임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.

2. 창고사용자는 출고에 관한 서류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. 

제 25 조 (출고 거절)
1. 창고사용자가 보관료, 기타 제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는 출고의 청구에 불응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고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   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창고사용자가 부담한다.

2. 전항의 경우 유치기간중의 보관료, 기타 제비용을 창고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

제 26 조 (출고 최고)
1. 당사는 임치기간 만료 후에는 창고사용자에게 임치물의 출고 또는 임치기간의 갱신절차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.

2. 전항의 일정한 최고기간 내에 인수하지 않거나,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임치물 인수를 거부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.

제 27 조 (공탁)
1. 당사가 제26조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출고최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물 인수를 거절하거나 인수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당사의 과실이   없이 창고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임치물을 공탁할 수 있다.

2.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물을 공탁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그 취지를 창고사용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. 다만, 창고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  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28 조 (경매)
1. 당사가 제26조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출고최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물의 인수를 하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상법 제   165조 및 경매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다.

2.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물을 경매하였을 경우에는 경매 대금에서 보관료, 경매비용, 기타 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창고사용자에게 지불   하고 그러하지 못할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.

3.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경매처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임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임치인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  한다.

제 29 조 (임의 매각)
1. 당사가 제26조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창고사용자에게 출고최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않고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   을 때에는 경매에 대신하여 창고사용자의 위험 및 비용으로 임의로 임치물을 매각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사는 알고 있는 창고사용자에 대하   여 미리 그 취지 및 매각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. 
  ① 임치물의 가격이 보관료, 기타 제비용에 경매비용을 더한 가격에 미달될 때 
  ② 임치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

2. 전항에 의하여 임의 매각한 임치물의 대가로부터 보관료, 기타 제비용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창고사용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

제 30 조 (보험 가입)
  ① 당사는 임치물에 대한 화재, 도난으로 입게 될 임치인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한다. 
  ② 임치물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은 당사와 보험자와의 보험계약의 내용에 의한다. 
  ③ 당사는 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창고증권소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 
  ④ 창고증권 소지인이 보험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창고사용자가 부담하여   야한다.
제 31 조 (보험금액 및 일부출고에 의한 금액)
  ① 보험금액은 임시청약서에 표시된 임치가격을 보험금액으로 정한다. 
  ② 제14조에 의하여 임치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가격을 보험금액으로 정한다. 
  ③ 보험에 부보한 후 임치물의 일부를 출고할 때에는 재고 임치물에 대한 가격을 보험금액으로 정한다.
제 32 조 (보험금의 지불 수속)
창고사용자는 당사를 경유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다.
제 33 조 (책임의 발생과 소멸)
  ① 당사의 임치물에 대한 책임은 임치물을 인수받을 때에 발생하여 임치물을 인도하였을 때에 끝 난다. 
  ② 임치물을 인도한 후에는 그 임치물이 당사의 창고 구내에서 잔존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  ③ 당사는 제16조에 의하여 타 창고업자에 임치물을 재임치 했을 경우에 있어서도 이 약관에 의 하여 그 임치물에 관한 책임을 진다.
제 34 조 (거증 책임)
창고사용자가 당사에 임치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손해가 당사에 귀속할만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.
제 35 조 (면책 사항)
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 
  ①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재해사고가 발생한 때 
  ② 임치물의 성질의 하자, 해충 또는 포장의 불완전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 
  ③ 화재로 인한 임치물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불하였을 때 
  ④ 임치기간 만료 후 출고 또는 매각처분에 관한 최고장을 발송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손 해가 발생한 때 
  ⑤ 제12조 1항에 의한 임치기간 경과 후 변질되어 손해가 발생한 때 
  ⑥ 국가기관의 압류명령, 징발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 
제 36 조 (내용 불검사 임치물에 관한 면책)
1.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임치물의 내용, 품질, 수량 등을 검사하지 아니하고 보관증 또는 창 고증권에 "임치물의 내용 불검사, 품질 불검사,   수량 불검사로 인한 임치물의 하자에 관한 책 임을지지 아니한다." 라는 사유를 기재한다. 
  ①임치물의 포장이 내용을 검사하기 곤란하고 포장을 해장함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할 때 
  ② 임치물의 포장을 해장함으로 인하여 그 품질과 상품으로서의 가격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
2. 당사는 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의 내용과 보관증 또는 창고증권에 기재된 종류, 품질, 수량의 불일치에 대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.

제 37 조 (손해배상액 산정과 지급 및 임치물에 대한 권리)
  ①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의 산정기준은 손해발생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손해의 정도에 따라   서 산정한다. 단, 시가가 임치물의 보험금액 또는 임치가격을 넘는 경우는 그 보험금액 또는 임치가격에 의하여 손해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  다. 
  ② 손해배상은 현금 또는 현물로서 이를 변제할 수 있다. 
  ③ 손해가 발생한 임치물에 대하여 배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변제품에 대한 취득권리는 당사에 귀속된다.
제 38 조 (요금의 적용)
  ① 당사는 보관료, 작업료, 기타 제비용은 당사가 정한 별도요율표에 의하여 징수한다. 
  ② 당사는 요율표가 변경 되었을때는 변경된 요율과 적용시기를 창고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한다. 
  ③ 당사는 요금표를 영업소 기타 이용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한다.
제 39 조 (멸실 임치물의 요금부담)
당사는 임치물이 멸실하였을 때에는 멸실한 기간까지의 제요금을 창고 사용자 에게 청구할 수 있다.
다만, 당사의 책임에 귀속된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그 임치 기간에 발생한 요금액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한다.
제 40 조 (약관의 명시, 설명 등)
당사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창고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창고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한다.